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미필적 고의 ․인식있는과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Ⅰ. 들어가며
故意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故意와 過失의 그 경계가 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故意에 관한 일반론
1. 意義
우리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범죄유형
있는지를 살펴보고 간호사 B와 C사이에 과실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
1. 서설
가. 과실범의 의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과실범에서 피해자나 또는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자의 과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이론을 고찰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으로 발견된 경우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비밀유지의 의무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첫째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하며, 둘째로
과실'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목적범의 '목적', 경향범의 '경향', 표현범의 '표현', '불법영득의사'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서술적 요소)
-가치판단의 필요 없이 단순한 사실의 인식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살인죄의 '사람', 방화죄의 '불', '건조물', 절도죄의 재물', 부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책임개념은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및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이처럼 형법상의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자에게 없었다
과실의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개념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행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밝혀 주고 있다. 그러므로 책